소년심판규칙 제26조(판사 등의 회피)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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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제1항은 법원사무관등 및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