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38조(조사관의 보고방법)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고의 명을 받은 조사관은 지시사항의 이행여부, 위탁받은 자의 감호상황 또는 소년부 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이 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
2. 소년 또는 위탁받은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방문하는 것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