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43조(증인 등의 비용)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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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3절 보호처분
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