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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소년심판규칙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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