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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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4절 항고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