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11.29]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