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8조(검사에의 송치방식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공범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넘길 수 없는 때에는 송치하는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넘겨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