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