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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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19.3.27>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