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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제3조(주식의 급여)

① 주식은 1일 3회 급여하고, 1명당 한 끼 급여량은 124그램(여성은 92그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②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용식(代用食)을 급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특별급식을 하는 경우

2. 보호소년등의 급식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대용식을 급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3. 보호소년등을 이송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정교육 및 생활지도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9]

시행 2022.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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