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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호,2026.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6호,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22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0조제29호의3나목, 제103조제12항, 별지 제29호의2서식(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109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외의 부분(외국납부세액공제조정명세 부분 및 납부명세 부분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1일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3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제24조의3, 제26조 본문,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3항, 제48조,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2항, 제53조의2, 제5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 제61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의4,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제67조의2,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7항,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3,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의2,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ㆍ제14항,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제83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4 전단, 제94조의2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 제9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4,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2) 및 별지 제44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바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제5호, 제83조의2제2항,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별지 제20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별지 제33호의4서식 및 별지 제45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5조의3제2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88조의4 전단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3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124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및 별지 제23호서식(1)(조각투자상품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3. 제100조제28호의9ㆍ제29호의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1)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2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3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4호의4서식(3)의 개정규정 및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004호,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1>
1. 제11조의3제1항, 제16조의2, 제96조의4, 제100조제3호의3, 별지 제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9호의16서식부터 별지 제29호의18서식까지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 및 제69조의13의 개정규정
나. 제60조의2 및 별지 제108호서식의 개정규정
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69조의9의 개정규정
라.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 제94조의3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
마.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 제103조제13항,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
3. 제45조의 제목, 제99조의3제4호, 제102조제2항제9호, 별지 제24호의4서식(3) 및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4. 별지 제24호의4서식(1)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제2조(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3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총수입금액계산 관련 이자율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공제 관련 이자율 요건에 관하여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에 관하여는 제95조의3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52호,2022.12.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68조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5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8, 제94조의3제3항제3호, 제99조의5 및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 및 제69조의10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부칙 <제920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907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1>
1. 제76조의3, 제78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의2, 제103조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별지 제76호서식부터 별지 제78호서식까지,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 제69조의7제2항, 제69조의8, 제69조의11제3항, 제69조의12제2항ㆍ제4항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1의2. 제100조제32호의4,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별지 제21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40호서식(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12.31]
제2조(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금융회사등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된 주식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제869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848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1. 제76조의3제5항, 별지 제98호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98호의3서식(차액결제거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1일
2. 제100조제32호의3, 별지 제23호서식(5)(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 부표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13까지, 제79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87조의2 및 제99조의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81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4항ㆍ제5항 및 제60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 및 별지 제8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통지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6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62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2), 별지 제23호서식(4)(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소득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2)(종교관련종사자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4),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호서식(6)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 발급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2)(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31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9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6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0호,2018.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3제4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40호서식(부동산임대소득 명세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4호,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1항 단서, 별지 제21호서식(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4)(종교인소득에 관련된 규정에 한정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5호서식(4),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103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부표, 별지 제104호서식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기록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56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29호의18 및 제100조제29호의19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8호,2016.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부표,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8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9호의7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1), 별지 제24호서식(5),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및 별지 제40호서식(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9호,2015.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6조의2, 제100조제41호, 제10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459호,2015.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4호서식(1) 및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ㆍ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7호,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2), 별지 제24호서식(6) 및 별지 제27호서식(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급ㆍ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407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배하거나 상장지수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상장폐지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료비연금계좌의 지정과 의료비인출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의료비인출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40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9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라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개정된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67호,2013.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 외 구입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관련 소득공제 서류 및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출서류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2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로 한다.
제95조의2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바목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5서식 뒤쪽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의 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23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정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호 중 "방문판매업자"를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방문판매업무"를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