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듣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4.3, 2005.3.19, 2008.4.29, 2026.1.2>[본조신설 1999.5.7]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