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
①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지급이자× 당해 과세기간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 ─────────────────────────││ 당해 과세기간중 차입금의 적수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05.3.19>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