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듣기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1.2>[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