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기준시가 고시 전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방법)
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본조신설 2005.8.5]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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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10.4.30, 2026.1.2>
[본조신설 2005.8.5]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