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납세관리인신고)
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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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06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3.19>
시행 2026.5.2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