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4 (Earned Income Deduction)
① 삭제 <2010.2.18>
(1) Deleted. <2010.2.18>
② 삭제 <2010.12.30>
(2) Deleted.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3) The earned income deduction for a daily worker under Article 47 (2) of the Act shall be deducted from the daily wage for each day the daily worker provided wor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