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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2010.2.18, 2021.2.17, 2025.12.30>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3의2. 법 제14조제3항제7호 전단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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