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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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