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듣기 법 제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2.29]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