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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절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6 (Scope of Non-Taxable Pay of Overseas Workers)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2012.4.13, 2013.2.15, 2014.2.21, 2017.2.3, 2019.2.12, 2024.2.29,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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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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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ay페이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actual액처월 expenses,익스펜시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worker워커 would우드 receiver러시v브 if이f프 working워킹 in인 Korea,코r리아 of어v브 allowances얼라원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working워킹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ff스태f프 of어v브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Service서v비스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similar시멀러 work워크 who후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by바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de-Investment트r레이드-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ourism투r리점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ealthcare헬θ스케어 Act,액트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Theð더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s인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Korea.코r리아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3) Theð더 pay페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work워크 on안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or오 on안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board어보드 a어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orf포 engaging엔게이징 in인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and앤드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ailing세일링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ep-sea딥-시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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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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