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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6절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법 제114조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8.2.22, 2021.2.17>

②제1항의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9.12.3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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