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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2.1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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