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9조(외국인등록표등본의 제출)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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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비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외국인등록표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