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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전문개정 2010.2.18]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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