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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8.2.13][제목개정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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