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
[본조신설 2018.2.13][제목개정 2020.2.11]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