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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3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9조(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Income Tax Act, Article 139 (Carryover Collection of Shortfall)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그 다음 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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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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