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7조(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1. 입교ㆍ퇴교ㆍ상벌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ㆍ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3.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4.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5.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7. 교수요원 등의 선발ㆍ위촉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