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직장훈련의 실시)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ㆍ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