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직장훈련담당관)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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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3장 직장훈련
①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