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직장훈련의 성과측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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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제3장 직장훈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