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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기장령

소방공무원기장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661호,202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기장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4322호,2013.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1호,200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방공무원기장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2408호,198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소방기장 수여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이후 최초의 소방기장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에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