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4조의2(수여대상자의 추천)
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3>
[본조신설 2020.5.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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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이 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23>
[본조신설 2020.5.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