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기장령 제6조(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5.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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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기장 수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5.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