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23조(복제)듣기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8.14 · 법률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