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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35호,2026.5.19>
이 영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13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164>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600호,2025.6.25>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97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8196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2>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051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정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소방방재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관한 특례)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립한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이 영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