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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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