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