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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068호,2026.10.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65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9호,202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71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6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5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을 "소방청 차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을 "소방청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을 "소방청장이 위촉"으로 한다.
<2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06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
<14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ㆍ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5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하는 소방정감"으로, "소방방재청 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14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41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등은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