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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4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8조(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계속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경우 질병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을 제한받은 소방공무원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본인의 의견을 들어 7일 이내에 소방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복귀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질병전력(疾病前歷)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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