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소방공무원의 의무)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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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소방활동재해 예방 등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