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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432호,2026.6.23>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62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검진 동행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성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사용한 특별휴가 일수는 제1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임신검진 동행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한 남성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에 있는 남성공무원
2.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사용 중인 남성공무원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4제1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를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5268호,2025.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4825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360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8호 중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제5호"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73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1380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