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 제4장 보칙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