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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25.7.8>

이 규칙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11호,2024.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486호,2024.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호,2023.3.31>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의 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5호,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평정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2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7.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령의 소속란 및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의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소방조정관"을 각각 "차장"으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1394호,2017.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73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평정 대상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승진임용제한기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6항, 제15조의2제7항, 제24조,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 국가직 소방정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령의 소속란, 같은 표 국가직 소방경 이하의 소속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고, 같은 표 국가직 소방정의 2차 평정자란 중 "차장"을 각각 "소방조정관"으로 한다.

⑭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국가직의 소속란 중 "중앙119구조대"를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1차 평정자란 및 2차 평정자란 중 "119구조대장"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338호,2013.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호,2011.12.2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훈련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직장훈련평정단위기간을 1년으로 평정한 평정점은 2회(상반기와 하반기)의 평정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며, 2011년에 실시하는 직장훈련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평정한다.

부칙 <제82호,200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2008.12.30>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호,2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05.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0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4호,2003.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15조제4항ㆍ제15조의2ㆍ제16조ㆍ제17조ㆍ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외의 개정규정, 별표 5의2ㆍ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정기평정을 한 후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과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을 2003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③(포상 가점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까지 종전 제16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3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75퍼센트를, 2004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50퍼센트를,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25퍼센트를 각각 가점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점한다.

④(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근무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부칙 <제70호,1999.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625호,199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1992.3.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531호,199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제4호ㆍ제15조제5항ㆍ제16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2호,1986.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와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05호,1983.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