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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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