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듣기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1.11.1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