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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2021.11.18>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11.18>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2020.3.13, 2026.7.1>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11.18>

⑦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본조신설 2003.1.28]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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