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삭제 <2020.1.3>
[제목개정 2020.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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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삭제 <2020.1.3>
[제목개정 2020.1.3]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