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8조(시험실시의 원칙)듣기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