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39조(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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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20.3.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